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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불발..우리금융 매각은?(종합)

기사입력 : 2011년06월20일 17:17

최종수정 : 2011년06월20일 18:28

- 국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 보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금융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는 '메가뱅크' 추진을 막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 금융위, 산은 배제 카드 내밀었지만...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소유하려면 피인수 금융지주사의 지분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맞추며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0조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령의 95% 요건을 50%까지 한시적(5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산은지주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은 암초를 만났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3개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것. 

'메가뱅크 저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금융위가 바꾸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항을 아예 모법 내용에 명시하는 것으로 정치권은 "규제 완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를 불허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 산은 카드를 버리면서까지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한 것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산은 배제 방침 이후 15일 정무위에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이 정부의 산은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금융위는 지난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 금융위, 시행령 개정 포기하기까지...

금융위는 20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주말 내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금융위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산은지주의 배제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며 설득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시행령 개정 절대 불가' 방침이 지속되면서 금융위에서도 더 이상 시행령 개정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보다는 '선 시행령 포기', '후 개정안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법상에 못을 박을 경우 너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할 경우 정무위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우리금융 매각이 다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융권과 금융위 안밖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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