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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본입찰 전 시행령 개정 가능"- 김용범 공자위 국장

기사입력 : 2011년05월17일 18:20

최종수정 : 2011년05월18일 06:54

[뉴스핌=김연순 기자]  공적자금위원회의 김용범 사무국장은 17일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우리금융지주 매각 본입찰 일정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 지분 조건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일정상 우리금융 본입찰 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적자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입찰참가의향서(LOI)를 6주간 접수하고 예비입찰 7월 하순, 최종입찰은 9월경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공자위 우리금융 매각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자위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전제한 뒤 "시행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수요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당국도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등 3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시행령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신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여부는 여러 원칙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 모호한 데 따른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시행령 여부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시행령 개정의 논의가 특정 후보자와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시행령 개정을) 빨리 해야지 늦출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산은간 밀실은 있을 수 없고 왜 그런 이야가기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공자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법규를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 5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산은지주의 입찰 참여 여부와 관련해선 "산은금융지주는 정부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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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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