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이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서울숲과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멀티조망 주상복합 '서울숲 더샵'을 공급한다.
13일 포스코건설은 오는 15일 '서울숲 더샵'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오피스텔은 18일, 아파트는 21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800만원, 오피스텔은 평균 900만원 수준이다.
서울숲 더샵은 지하 5층~지상 42층 총 3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150㎡ 495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8~60㎡ 69실을 비롯해 상가 및 문화시설로 구성된다.
단지 남측으로는 한강을 비롯해 115만㎡의 서울숲 공원도 함께 바라다볼 수 있는 멀티 조망을 확보하고 있다. 보는 즐거움 외에 단지 옆에 마련된 중랑천길을 따라 한강과 서울숲 공원까지 닿을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만큼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서울숲 더샵은 서울시청 5.5km, 강남 압구정 2.7km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성수대교 등을 이용해 강남과 강북 도심을 비롯해 서울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도보 7분 거리에 왕십리역이 위치한다. 왕십리역은 현재 지하철 2호선·5호선·중앙선이 지나고, 올해 말 개통되는 분당선 연장선을 타고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강남에 닿을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한양초등학교를 비롯해 행당중학교, 한양대부속고, 무학여고, 성동고, 한양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왕십리역사 내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를 비롯해 홈플러스, 한양대병원 등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포스코건설은 서울숲 더샵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품인 만큼 디자인도 차별화했다. 물결치는 형상의 화려한 외관을 적용해 주변지역 어디서나 눈에 띄도록 설계됐다.
외관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지하주차장의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을(관리비 절감)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꾸민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단지내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에코가든을 설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을 제공하고, 월패드 및 스마트폰으로 충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한발 앞선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의) 02-345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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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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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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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