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랩어카운트 투자시 같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집합투자가 허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신탁업 포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자일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를 유형화할 경우 동일 유형의 투자자들은 동일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재산운용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계좌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이 가능하다. 투자자의 투자규모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주기 등 투자패턴 등이 다각도로 고려된다.
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랩어카운트의 1대1 투자유형을 유지하되 집합적인 투자도 허용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외국도 이러한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관리인의 상담업무를 허용해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통한 상담을 허용한다. 다만 계좌의 재산구성에 관한 정보는 2주이상 경과한 자료로 제한한다.
여기에다 투자자의 재무상황 등 확인절차 과정을 고객이 원할 경우 서면, 전자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원칙은 대면과 유선에 의한 확인을 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투자권유시 수익률 제시를 허용하되 동일유형의 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에 한해 허용한다. 수익률은 최근 6개월, 1년 등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률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유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