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은 "그동안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기쳐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투자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제제를 취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