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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SC제일 등 8곳 증권업 신규 허가…STX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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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확대 신청한 BNP파리바, 리먼브라더스도 허가

증권사 신규 신청을 낸 12곳(한곳은 철회) 가운데 IBK투자증권(기업은행), SC제일투자증권(SC제일은행) 등 8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한국씨티증권(한국씨티은행), KTIC증권(한국창업투자), 스카이증권중개(스카이투자자문) 등 3곳은 심사에서 탈락했고, STX투자증권(STX팬오션)은 아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증권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4곳 가운데 SC제일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KTB네트워크) 등 3곳에 대해 예비허가를 냈다.

위탁 및 자기매매업에 대해 인가신청한 4곳 가운데선 LIG투자증권(LIG손해보험), 토러스투자증권(손복조 전 대우증권 사장) 등 2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위탁매매를 신청한 곳은 중간에 인가신청을 철회한 한맥증권중개(한맥선물)를 제외한 4곳 가운데 ING증권중개(ING은행), 와우증권중개(코린교역), 바로증권중개(박준형 씨) 등 3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또 업무영역 확대 등을 신청한 기존 3개사 가운데 BNP파리바증권(종합증권업)과 리먼브라더스증권(종합증권업 현지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예비허가를 냈다.

그러나 금융위는 허가를 받은 8곳 가운데 KTB투자증권과 리먼브라더스증권에 대해선 조건부로 인가를 해줬다.

KTB투자증권의 경우 현재 증권거래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창투업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창투사업을 자회사로 두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 업무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리먼브라더스는 현재 임원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어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며 법원에서 해당법인이 연루돼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증권업을 신청한 STX투자증권은 대주주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심사를 아예 유예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고 재판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의미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반면 씨티은행과 한국창투, 스카이투자자문은 사업계획 등이 불충분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정책관은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오는 6월말 이전에 본인가 신청을 하면 7월말까지는 본허가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8곳이 신규를 허가를 받고, 2곳의 증권사가 전환허가를 받음에 따라 올해 중에만 총 1100여명의 인력이 직접 고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010년말까지는 약 15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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