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 확대방안 요약 -재경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경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 요약분입니다.


◈ 개발밀도 상향, 개발절차 개선 → 공급물량 조기 확대
◈ 도시․건축규제 합리적 개선 → 민간 주택건설 촉진


1.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확대

가.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8.31정책에 의한 추가소요 택지(1,500만평)의 확보와 장기 주택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ㅇ 현재까지 송파(205만평), 김포(+203만평), 양주(+134만평), 파주(+212만평), 검단(340만평) 개발을 통해 1,094만평 확보

ㅇ 나머지 택지(약 400만평)의 확보와 함께,

- 민간택지 위축 가능성 및 ‘2011년 이후의 소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07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 등을 순차적으로 계속 확보

나.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밀도 상향조정

□ 현재 조성 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지역여건과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녹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43천호 추가 공급(367천호→410천호)

◈ 조정안(김포․파주․광교․양주․송파․검단 신도시 평균)
․개발밀도 : 118인/ha → 136인/ha (↑18인)
․용적률 : 175% → 191% (↑16%p)
․녹지율 : 31.6% → 27.2% (↓4.4%p)
* 개별지구별로 실정에 맞게 녹지율 등을 조정할 계획

* 밀도비교(인/ha) : 199(분당), 329(평촌) vs. 95(판교), 130(김포), 143(파주)
* 英國도 최근 밀도제고 추세(런던 : ’97년 120인/ha→ ‘03년 168인/ha)

ㅇ 개발밀도를 높이더라도 분당 수준의 쾌적성 등 친환경적 주거여건 확보가 가능하며, 오히려 자족성 증진에 기여
(※ 분당 : 개발밀도 199인/ha, 용적률 184%, 녹지율 20%)

- 주택단지내 근접 생활공간에 생태면적을 늘려 체감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 포장 확대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남양주별내 등 28개지구)의 용적률을 높여 46천호 추가 공급(191천호→238천호)

ㅇ 대도시 인접지역에 임대 및 분양주택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직주근접성을 갖춘 주거공간 확충

* 용적률을 현행 150→180%(서울은 190→200%)로 상향하고 획일적 층고제한을 폐지하여 인근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을 도모


다. 녹지면적의 합리적 조정

□ 신도시 공원․녹지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녹지율을 현행 24~28%이상→20~25% 이상으로 설정하되, 주위여건을 감안하여 가감이 가능토록 함(신도시계획기준 개정)

□ 지구 인근에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가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구내 녹지율의 합리적인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신도시계획기준 개정)


라. 택지개발 기간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1) 신도시 등 추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제

□ (개선방안)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 개정

ㅇ 先계획-後개발 원칙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므로, 신도시 등 국가계획 사업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

ㅇ 향후 도시기본계획 정비시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 조정

□ (개선방안)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ㅇ 신도시 등 국가 정책적인 사업과 광역교통망 체계간의 연계성 제고 가능

(3) 택지개발절차 단축

□ (개선방안) 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 수립하여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실시계획 승인의 2단계로 단축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ㅇ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협의를 일괄 처리

* 현행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단지, 산업단지 개발도 2단계 절차

ㅇ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의 동시수립 추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본격 착수토록 개선

*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까지 약 1~1.6년 소요되므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통합할 경우 약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

(4)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중복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연계 강화

ㅇ 사전환경성 검토 후 계획에 큰 변경이 없는 경우, 旣 제출서류, 조사결과 등을 환경영향평가시 인정

ㅇ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스코핑을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이를 면제

ㅇ 사전환경성 검토시 실시한 주민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영향평가에서는 생략

□ 환경DB(환경조사 자료, 국가환경측정망 등)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ㅇ 4계절 평가는 기존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중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9.28일 입법예고)」에 반영 추진

2.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가.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 수도권 기존 도심의 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 뉴타운에서 ‘12년까지 총 36만호(임대주택 54천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ㅇ 서울 강북에 지정(‘06.10)된 17곳의 재정비촉진지구(3개 시범지구 포함)와 17곳의 뉴타운지구 (총 257천호)

ㅇ ‘06~’07년중 경기․인천의 기존 도심에도 15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예정 (경기 67천, 인천 36천호)

□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체물량의 약 15%인 5.4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

ㅇ 저소득층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

* 재정비촉진사업시행시 임대주택건설 의무 :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ㅇ 단계적인 순환개발방식을 통해 전세난 등 주거문제 최소화

- 사업지 인근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

나.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현황)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150%이내로 규제

ㅇ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므로, 현행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부족

* 非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舊 준농림지역)의 주택건설실적(전국)이 90년대 年 6만호 → ‘03년 1만호 수준으로 급감

□ (개선방안) 친환경적․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화가 예정된 非도시지역내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건설 촉진

ㅇ 계획관리지역내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 → 180%까지 허용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개발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지역이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

다.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규제 개선

□ (현황) 주차장 및 일조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물량 급감

ㅇ 특히, 다세대주택은 ’05년 8.7천호가 건설되어 ‘02년(16.8만호)의 5.2% 수준에 불과

* ‘02.10 서울시 조례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호당 0.7대→1대로 강화 (‘04.5, 주차장법령 개정)

* ‘06. 1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강화 (건축법시행령)
- 민법상 50cm → 건축물 이격거리를 높이의 1/4이상으로 제한

□ (개선방안) 일조권 기준 등을 도시․환경측면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ㅇ 일조권 기준은 주택소요․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완화

* (개선안)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이상(통상 10m 높이의 다세대는 양쪽으로 2.5m) 띄우도록 하던 것을, 일정거리(예:1m)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함

ㅇ 주차장 기준은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유지하되,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여 추가건축 허용

* (개선안) 현재 다세대․다가구는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만 층수에서 제외 →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도 층수에서 제외하여 주택부분만으로 3개층 허용

라.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 (현황) 도심내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주상복합․오피스텔의 규제 강화로 건설물량이 크게 감소

ㅇ (주상복합) 주택비율 축소로 ‘03년을 정점으로 감소

* 주택연면적 비율을 90%→70%미만으로 축소(서울시조례, ‘03년),
300세대이상 사업을 건축허가 → 사업승인 대상(‘03.6, 주택법)

* (‘00년)7,526호→(’02)15,578→(’03)16,815→(‘04)6,837→(’05)1,735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강화 등으로 ‘04년 이후 대폭 감소

* 건축기준(‘04.6) : 업무용면적 50%이상→ 70%이상, 바닥난방 금지 등
* (‘01년)3,463호→(‘02)16,630→(’03)42,999→(’04)68,449→(‘05)32,679

□ (개선방안) 1인가구 증가, 재택근무 등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도심내 거주공간 확충을 위해 관련규제 개선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향 조정 검토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 현행 서울시 조례상 70%(4대문밖)→90%(국토계획법상 허용상한)

ㅇ 오피스텔은 소규모(예: 전용 15평이하)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臼?독신자 등의 사무․주거겸용 사용상의 편의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시 투기수요 유입 우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