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 아동 '임시 후견' 최대 1년…연장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학대나 유기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 동안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계좌 개설 등을 지원할 수...
2026-04-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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