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는 6일 철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2억5250만원을 의결했다
- 서울교통공사는 준사고 미보고로 2억4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 정비기관 4곳은 조직 변경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철도종사자 35명도 징계
의견 수렴 거쳐 처분 확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와 정비조직 변경 절차를 위반한 철도운영기관·정비기관에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일 오후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철도준사고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올해 2월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철도준사고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앞서 공사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과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정지신호 위반 등 준사고의 보고를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올해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으나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했다.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는데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것은 철도준사고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를 철도안전법상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해 서울교통공사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비인력이 바뀌었는데도 필요한 인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도차량 정비기관 4곳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의결됐다.
철도차량 정비기관은 정비사업장 기준으로 정비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면 국토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비율이 5~10%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메트로텍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변경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했다. 과징금은 메트로텍 500만원, 나머지 3곳은 각각 2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나머지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유형은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이다.
이날 의결한 처분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 뒤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Q. 이번 철도안전 심의에서 의결한 과징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A.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2억4000만원, 정비기관 4곳에 총 12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Q. 서울교통공사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철도준사고 보고를 누락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으나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철도준사고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Q. 철도차량 정비기관 4곳은 어떤 절차를 위반했나요?
A. 정비인력 변경에 필요한 변경인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변경된 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했습니다. 정비사업장 기준으로 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면 변경인증을, 5~10%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메트로텍은 500만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은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의결됐습니다.
Q. 철도종사자들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A.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습니다.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대상이며, 나머지 32명은 경고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에는 철도사고 발생, 휴대전화 사용, 승하차 미확인, 신호·속도 미준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Q. 이번에 의결한 처분은 확정된 것인가요?
A.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최종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