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재판 5건은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다.
- 특검 수사 결과가 증거 신빙성이나 공소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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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권 삭제에도 기존 재판 영향 가능성…공소기각 주장 변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피고인 측의 재판 대응이나 공소청의 공소유지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6개 항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보도 수사 등이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총 5건으로, 현재 모두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1심 재판은 지난해 6월 중단됐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지난해 7월 중단됐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항소심이 중단된 상태다.
특검법 통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기존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을 확인할 경우 피고인 측이 이를 근거로 증거의 신빙성이나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이번 법안에서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는 조항은 유지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별도의 공소취소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는 조항에 따라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