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개 비판했다
-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 특검 수사와 공소취소는 사법 정의와 권력분립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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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도 없애더니 특검만 수사·기소 예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단정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한다고 하여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며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했다.
공소취소 가능성도 겨냥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이 내세워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모순된다고도 했다. 그는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해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라고 꼬집었다.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이 권력분립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특검"이라고 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조작'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하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을 받았다"며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사법 절차가 거꾸로 진행돼 물구나무서는 것"이라며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재판 5건은 현재 모두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