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을 입법예고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췄다.
- 약 136만명의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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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상반기까지 본인부담률 5%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10%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해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