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일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가 일반분양 28가구 입찰을 진행했다
- 최저 입찰가는 40억900만원으로 평당 1억2000만원에 육박했다
- 강남권 정비사업장들이 공사비 부담에 29가구 이하 공급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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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 28가구 최고가 입찰…평당 1억 2000만원 육박
치솟은 공사비에 조합원 분담금 절감 목적…실거주 의무·전매제한도 없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권 소규모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29가구 이하로 제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공급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치솟은 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합들이 정해진 분양가 대신 최고가 입찰 방식을 택하면서,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전용면적 84㎡의 입찰 기준가격이 40억원을 웃도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까지 등장했다.
◆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 28가구 최고가 입찰…평당 1억2000만원 육박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는 오는 6일 일반분양 28가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개 동, 총 160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09.31㎡)다.
이 단지는 청약홈을 통한 일반 청약 대신 동·호수별 입찰 기준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최고가 입찰 방식을 택했다. 책정된 입찰 기준가는 최저 40억900만원(102동 201호)에서 최고 43억9800만원(101동 1601호, 102동 1501·1601·1801호)에 달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기본 제공 품목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시작 가격부터 평(3.3㎡)당 약 1억2000만~1억3000만원 선에 형성됐다.
◆ 30가구 미만 임의공급 틈새 활용…HUG 분양가 심사 및 상한제 규제 배제
서초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임에도 이처럼 주변 시세에 맞먹는 가격 책정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인 28가구여서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면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공급할 수 있다. 인근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대단지들의 전용 84㎡ 분양가가 20억원대 초중반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시작가부터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공급 물량이 28가구에 불과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존 상한제 단지 대비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대신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지 제한 등 각종 청약 규제에서도 모두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입찰은 청약통장 유무나 가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당첨 후 전매제한이 없어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배제돼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르는 것도 허용된다. 일반분양 물량에 10층 이상 중·고층 세대가 다수 포함된 만큼 현금 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나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응찰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낙찰가 상단이 입찰 기준가에서 큰 폭으로 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잠원동과 반포동 일대 주요 신축 대단지의 전용 84㎡ 실거래가와 인근 '메이플자이' 입주권 시세가 40억원대 중후반에서 50억원대 선에 형성돼 있어서다. '디에이치'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되고 규제 배제 이점이 있더라도, 총 160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미 시세 수준까지 올라온 기준가에 높은 웃돈을 얹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 치솟은 공사비에 조합원 분담금 절감 목적…실거주 의무·전매제한도 없어
최근 강남권에서는 급등한 공사비 여파로 이 같은 '29가구 이하' 임의공급이 소규모 사업장의 주요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받으면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송파 더 플래티넘'과 송파성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잠실 더샵 루벤'도 일반분양 물량을 29가구로 맞춰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급을 마쳤다. 잠원·반포 일대 중소형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역시 일반분양분을 29가구 이하로 설계하는 사업 계획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대단지들 또한 보류지를 법정 한도까지 확보해 최고가 입찰로 매각하며 사업성을 보전하는 흐름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기는 순간 상한제 대상이 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진다"며 "가구 수를 29가구 이하로 맞추거나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단지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