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은 2일 관계성범죄 8800건을 전수점검했다
- 가해자 격리 297건과 피해자 안전조치 226건을 시행했다
- 형사소송법 개정 뒤 보완수사 증가에도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경찰청이 관계성범죄 사건 8800건을 전수점검하고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선 수사에 큰 부담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범죄 8800건을 전수점검했다"며 "가해자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이나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한 것이 총 297건"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를 추가한 사례는 226건으로 집계됐다. 입건 전 조사도 18건 진행했다. 같은 기간 매일 현장 사례 점검회의를 열어 733건의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세 번째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앞선 전수조사가 끝난 올해 5월께 이후 사건들이다.
고 청장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며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상이 감지되면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고 청장에 따르면 서울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에서 지난달 94건으로 19건 늘었다.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하다 서울청으로 이송한 사건은 37건이었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 보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평균 약 4만5000건인 전체 사건 접수 규모도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약 1000건, 2%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른 현장 상담 창구에는 171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34건은 바뀐 절차의 처리 방법에 관한 문의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는 비교 기준의 차이를 들었다. 고 청장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청도 많이 늘었지만, 올해 1∼9월 평균과 10월을 비교하면 전체 흐름에서 크게 튀는 것은(차이는) 없다"며 "법이 바뀐 이후 늘어난 것이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수사관의 현장 정착을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관을 중심으로 개정 이후 문제를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