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했다
- 금감원·신복위는 피해자 동의로 관할 지방정부에 복지 지원을 의뢰했다
- 지방정부는 상담·조사 후 생계·주거 서비스를 7일 내 지원·연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수엽 차관 "복지 적기 제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금융 위기가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일 이내에 생계·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의뢰'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시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시스템을 통해 바로 긴급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과 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내 신속 지원·연계한다. 지방정부에서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로 상호 의뢰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적극 연계한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했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