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광희 의원은 29일 공원·녹지 확충 사업자에 용적률 특례안을 발의했다
- 정비구역 내 공원·녹지를 10% 이상 늘리면 용적률을 최대 120% 완화한다
- 주택공급 확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29일 정비구역 안에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과감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 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보다 공원이나 녹지를 10% 이상 추가 조성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특례는 기존 용적률 완화와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에서 정한 일부 정비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과 녹지 확충을 유도할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위기와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권 녹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정비사업도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여건이 한층 개선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공원과 녹지가 대폭 확대되어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희 의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원과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비사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와 질 높은 도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