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로공사가 30일 전국 8개 휴게소 10개 사업권 입찰에 착수했다.
- 음식 가격·품질과 할인 혜택 등을 반영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퇴직자·이해관계 업체를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위생·운영 역량 평가
입점업체 재위탁 금지
퇴직자 이해관계 배제·외부 전문가 평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시범사업의 입찰에 착수한다. 기존 임대요율 중심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 가격과 품질, 할인 혜택 등을 평가하고 퇴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 8개 휴게소 10개 사업권 입찰…가격·서비스 중심으로 평가
30일 도로공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라 직계약 휴게소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계약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입점업체의 평균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비용이 음식 가격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범운영 대상은 여주(인천 방향), 대천(서울·목포 방향), 장유(서부산 방향), 군위(부산 방향),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등 총 8개 휴게소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5곳과 신설 휴게소 3곳으로 구성된다.
입찰 대상 업종은 푸드코트와 간식류를 판매하는 열린매장, 카페, 편의점이다. 카페는 일반 카페와 2000원 이하의 저렴한 커피를 판매하는 실속카페로 구분한다.
도로공사는 식사·간식 매장을 통합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일부 업종의 휴게소를 묶어 총 10개 사업권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3일 사전규격 공개 당시에는 입찰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권 구성을 조정했다.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저렴한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물류와 재고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4개 휴게소 단위로 묶어 입찰한다.
사업자 선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대요율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계약이행능력과 서비스운영능력, 가격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계약이행능력은 신용평가등급과 운영경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비스운영능력은 판매가격과 품질, 위생·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식사·간식 메뉴의 가격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실속카페는 저렴한 커피 가격, 편의점은 1+1 행사와 포인트 적립, 제휴할인 등 고객 혜택 제공 여부를 반영한다.
입찰단위별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업체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물품납품·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계약취소 등 조치가 이뤄진다.
◆ 퇴직자 가족 법인도 입찰 제한…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로
휴게소 사업을 둘러싼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입찰 기준도 강화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능력평가에서 25점을 감점한다. 사업자 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제안한 상품 가격과 고객 혜택, 품질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실제 서비스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이행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공고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계"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찰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