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일 경찰청은 법왜곡죄 시행 7개월간 1162건을 접수했다
- 접수 사건 중 885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 송치 사건은 없었고 243건은 수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162건에 달했지만 송치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대상에 오른 인원은 1만4825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162건이다.

이 가운데 885건(1만3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4건(7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3건(1489명)은 수사 중이다. 종결 및 이송 사건을 합친 처리율은 79.1%다.
신분별 접수 인원은 경찰이 4355명,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특별사법경찰관 160명, 검찰수사관 26명이다. 기타 비신분자는 834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신분별로 종결된 인원은 경찰 3777명, 검사 952명, 법관 729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23명이다. 기타 비신분자 중에서는 7698명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됐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수사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