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8일 임금 체불 사건 감독관의 처벌불원서 위조 정황을 적발했다
- 근로감독관 A씨는 피해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 혐의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날짜 비워 받은 가안에 허위 기재
'공소권 없음' 송치…서류 검토서 적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던 근로감독관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공소청에 적발됐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요청 제도를 활용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8일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 혐의 통보를 서울경찰청에 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A씨는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정리하려 피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처벌불원서는 추후 피해가 회복되면 쓰기로 하고 작성일자를 비워 둔 채 미리 받아 둔 '가안'이었다. A씨는 여기에 작성일자를 임의로 적어 넣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송치 서류를 검토하던 검사가 이를 확인했고, 공소청은 A씨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공소청은 이번 조치에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송치 서류를 살펴보다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종전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경찰공무원은 물론 근로감독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도 포함했다. 그러나 공소청법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공소청이 A씨를 직접 조사하는 대신 A씨와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공소청은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