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했다
-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을 맡는다
- 위법·유착 의심 경찰관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수사 요구·이의신청에 수사권 남용 구제까지 담당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도 한곳에서 일괄 심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집중 점검하는 전담 부서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생겼다. 위법이나 유착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징계를 적극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은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종결을 들여다보는 불송치 사건 심사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꼽힌다.
불송치심사부가 맡는 업무는 크게 네 갈래다.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 요구, 피해자 등이 낸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기본이다. 여기에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직무배제 검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구제신청 처리,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 심사도 함께 담당한다.
투입된 검사는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형사 분야 등을 거친 부부장검사 3명과 경력 검사 6명이다.
검사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방식도 도입된다. 사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재수사를 요구함으로써, 경찰이 수사를 서둘러 끝내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법·유착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한다는 게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