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7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45분 만에 종료했다
- 김 여사는 건강 악화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 대법원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31일까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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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혹 사건' 전합 회부 후 선고 늦어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오늘(27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관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을 종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약 45분 만에 마쳤다.
심문은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가 담당했다. 주심은 오경미(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맡았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심문을 앞두고 "전직 영부인께서 도주할 이유도 없고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심리 단계에 있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석방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 측은 "오늘 구속심문에서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했으며, 특히 현재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했다"라고 했다.
이어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습니까.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취지로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김한수 특검보는 "구속의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며 "각 사유마다 모두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존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선고 예정일은 7월 24일 오후 2시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2일 구속영장 심문을 2부에 배당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사 및 공천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등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 역시 1심 6480만원에서 2심 2440만원으로 줄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