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혜경 의원은 26일 공공기관 냉방 기준을 26도로 낮추자고 지적했다
- 김성환 장관은 26~27도가 적당하며 28도는 높다고 답했다
- 연구 결과 기준 완화는 전력 영향이 작고 쾌적성과 업무능력을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너지공단 2004년 개선안 제시…정부 외면
정혜경 의원 "폭염 일상…냉방기준 개선 촉구"
김성환 장관 "26~27도 수준 적당" 개선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공공기관의 여름철 냉방온도 기준을 현행 28도에서 26도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낮에 태양광 발전이 남아돌아 걱정인 상황에서도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이 일상이 됐는데도 공공기관 냉방 기준은 46년 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고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현재 28도를 맞춰 운영하는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26~27도 수준이 적당하고 28도는 다소 높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기준은 기후부 장관 고시라 법 개정 없이도 바꿀 수 있다. 이 기준은 1980년 '국무총리 지시 제18호'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기후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냉방 시 실내온도를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992~2009년에는 26~27도로 운영하다 2010년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28도로 되돌아갔다. 기후부는 기준을 정한 지 오래돼 당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4년 12월 '공공기관 냉난방 제한온도 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에서 현행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외국 사례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냉방 기준을 '26도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 조문까지 제시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냉방 기준을 26도로 낮춰도 공공기관이 하절기 국가 피크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에서 1.50%로 0.35%포인트(p) 높아지나는 데 그쳐, 보고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을 냈다.

반면 쾌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3.0%에서 61.0%로 올랐고, 업무능력 저하율은 사고력이 약 21%에서 약 10%로, 문서작성이 약 31%에서 약 22%로 줄었다. 보고서가 비교한 국가 가운데 냉방 28도를 의무로 정한 곳은 한국뿐이다. 프랑스는 26도, 스페인은 27도가 의무 기준이다.
에너지를 아낄 여지는 실내온도보다 건물에 있다. 기후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소유 업무시설 1,320곳의 에너지 사용 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장 좋은 A등급은 20곳(1.5%)에 그쳤고 효율 개선이 필요한 C~E등급이 677곳(51.3%)으로 절반을 넘었다.

기후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물 목표 에너지원단위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건물의 단열 성능에 따른 구분도 없어서 낡고 단열이 약한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더위와 온열질환 위험에 놓이게 된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