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7일 삼성전자에 GOS 성능 제한 미고지로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했다
- 소비자 1690명 소송과 국내외 법적 분쟁 8건은 삼성 책임 없이 종결됐다
- 삼성전자는 4년 전 설정을 문제 삼은 처분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쟁사도 쓰는 최적화 기술…삼성 "성능 저하 아냐"
4년 전 개선한 GOS 설정…과징금 200억 부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4년 전 개선한 갤럭시 스마트폰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문제로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690명 전원이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내외 소송 8건도 모두 종결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성능 제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최적화 기술인 데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설정을 문제 삼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공정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성능 제한 사실을 광고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작동 속도와 발열, 배터리 소모, 초당 프레임(FPS)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다.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직후 일부 게임에서 AP 최대 성능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과 공정위 신고에 나섰다.

◆소비자 1690명 소송 종결…법원 "GOS 필요한 조치"
그러나 이후 법적 분쟁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2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GOS가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FPS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AP 작동 속도만으로 기기 전체 성능이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삼성전자 광고 역시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결정은 지난 3월 확정됐으며 공정위 신고와 민원도 취하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국내외 소송 8건 역시 모두 종결됐다. 앞서 1심에서도 소비자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경쟁사도 쓰는 최적화 기술…삼성 "성능 저하 아냐"
기술적으로도 삼성전자는 GOS를 단순한 성능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은 순간적으로 최고 출력을 내더라도 발열이 쌓이면 오히려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열 전에 AP 작동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스마트폰 업계에서 널리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에서도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클럭을 조절하는 기능이 확인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게임 성능은 최대 클럭뿐 아니라 FPS 유지율과 발열, 배터리 사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통제 실험에서는 일부 게임에서 클럭 상한을 적용한 경우 평균 FPS가 오히려 높고 기기 온도는 낮게 나타났다. 장시간 게임을 실행할수록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도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검토한 실험 자료에 대해서도 게임 로딩 구간과 실제 플레이 구간을 구분하고 장시간 성능 유지 효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최대 작동 속도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성능까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4년 전 개선한 기능에 과징금…삼성 "유감"
삼성전자는 논란 발생 직후인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사용자가 성능을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역시 해당 업데이트 시점을 위법행위 종료일로 명시했다. 소비자들이 소송과 신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기술적 개선까지 이뤄진 사안에서 4년 만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특히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된 GOS 설정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제재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 GOS에 대한 것으로, 처분 대상이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S22 출시 당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해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고, 이후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