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는 27일 GOS 광고 과징금 처분에 법적 대응했다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는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성 "원고들 신고도 취하, 법적 절차로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고 원고들이 공정위 신고까지 취하한 상황에서 내려진 제재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와 신제품 발표회, 홍보 영상 등에서 '역대 최고 성능'을 앞세우면서도 GOS 때문에 고사양 게임에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GOS는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온도와 상관없이 성능 상한을 미리 정해두는 '개별정책'으로 나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개별정책이다. 해당 게임 실행 시 CPU·GPU 최대 동작 속도가 최저 약 30% 수준까지 묶였다는 것이다. 적용 게임 수는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 S8 시리즈 8개였다.
제재 수위는 심사 단계보다 낮아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최대 660억원의 과징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삼성전자의 자진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낮췄고, 관련 매출액 4조228억원에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막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GOS가 적용된 고사양 게임 이용자는 전체의 5%에 못 미치는 만큼 성능 제한 여부를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법원 판단도 삼성전자 쪽에 섰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국(3건)·미국(4건)·이스라엘(1건)에서 제기된 민사소송 8건 가운데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국내 소비자들이 1인당 3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지난해 6월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GOS가 과열 방지 기능이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용했다. 이후 원고들은 공정위에 낸 신고와 민원도 거둬들였다.
공정위는 민사소송 결과와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광고와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표시광고법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진다. 공정위는 1심 재판부도 광고가 준 인상과 실제 성능 제한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raul16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