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루센트블록은 27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를 촉구했다
- 예비인가 심사의 인가 수 제한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금융당국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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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 상황 고려" vs 루센트블록 "추가 인가 시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에 추가 인가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비인가 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인가를 취소하거나 심사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인가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주체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거나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선택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가 대상을 최대 2개사로 제한한 경위와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는 당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을 받았고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 "최대 2개사 제한, 금융위 의결 없었다"…결정 주체·절차 문제 제기
허 대표는 이날 인가 대상 수를 최대 2개사로 제한한 방침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식 의결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 회의 자료에 '최대 2개 원칙'이 예시로 기재됐을 뿐, 인가 업체 수를 두 곳으로 확정하는 의결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인가 개수 제한이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이후 실무 착오를 인정하고 보고 안건이었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의결은 없었고 위원회의 재량 행사도 없었다"며 "과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9월 3일 금융위 회의에 보고된 자료에는 '예를 들어 최대 2개 원칙'이라는 취지로 기재됐지만, 다음 날 공개된 추진방안에서는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이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예시로 보고된 내용이 하루 만에 확정적인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루센트블록은 그 사이 어떤 논의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인터넷은행이나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과거 인가 수를 제한한 사례에서는 사전 경쟁도 등을 검토했지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유동성 분산 방지 등을 이유로 제시한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의 사업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 "샌드박스서 발행·유통 모두 운영"…제도화 과정서 기존 사업자 배제
루센트블록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실증한 기업이 정식 인가 단계에서 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회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허 대표는 금융당국이 루센트블록의 기존 사업을 발행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유통에 관한 것이라고 구분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문과 금융위의 규제 영향 분석서, 입법예고 자료 등에 기존 사업의 유통 기능이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에서 실증·검증을 마친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도 있지만, 회의 소집 권한이 금융위원장에게 있어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주주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허 대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라는 지적과 관련해 개인투자조합 지분 등이 포함된 수치라며, 투자계약상 지분 처분과 주요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를 받더라도 대주주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국이 지배구조나 증자 등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추가 인가 시점 불확실…기약 없이 기다리기 어려워"
루센트블록은 추가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예비인가 발표 당시 NXT컨소시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후 공정위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업 활동 방해 목적이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루센트블록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경쟁사 정보를 확보한 과정이 공정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인가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대표는 "추가 인가가 열려 있다고 하지만 1년 뒤일지 3년 뒤일지 알 수 없다"며 조속한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다.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이후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각투자 사업에 투입된 벤처투자금이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들의 사례가 다른 스타트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