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과 특허소송 제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법원은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인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9년 8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과 기밀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에는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오디오 녹음장치를 이용했다'라며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이 소송을 기각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등 여러 직원에 의해 작성돼,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여진 걸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개별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 전 부사장과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은 각각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1심보다 가중처벌됐고, 1심과 달리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