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대법관 격려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 손솔 의원은 격려금 지급과 비과세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 노 처장은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현재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를 지적하자 "당초 감사원 지적을 적극 수용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기준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지금은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날 손 의원은 대법원이 지급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이 지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국세청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를 이루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며 "전원합의체 할 때마다 격려금을 주고 정기적으로 지급했는데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내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간 대법원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대법관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 받지 않은 연구원들이 많았다"며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하니 심각한 문제였다면 감사원 지적이 주의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감사원과 협의해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감사 결과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죠"라고 질의했고, 김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처장은 "중대하게 생각 중"이라며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이에 맞춰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