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OECD는 22일 조세지출도 일반 재정사업처럼 비용·효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새 세제혜택은 직접지출보다 적절한 이유를 입증하고 소관부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세지출은 심층평가를 거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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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책임·일몰·정기평가 제시…별도 총량상한도 연구 과제로
한국 내년 국세감면 104.9조…관리체계 실효성 점검 필요성 커져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액공제와 비과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도 일반 재정사업처럼 예산 과정에서 비용과 효과를 따져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세제혜택을 도입할 때는 직접 재정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보다 왜 적절한지를 먼저 입증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은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개한 '조세지출의 예산 활용(Use of tax expenditures in budgeting)'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OECD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진행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캐나다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했다.
OECD는 조세지출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과세, 낮은 세율 등을 통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수를 줄이는 만큼 실질적으로 정부 지출과 같은 기능을 하는 반면, 일반 재정지출과 달리 예산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도 쉽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가 계속 쌓이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조세지출 항목이 200개를 넘는 국가에서는 각 제도의 비용 변화와 성과를 일일이 평가할 행정 역량도 분산될 수 있다고 봤다.

◆ "직접지출보다 나은 이유 입증해야"…소관부처 책임 강화
OECD는 새로운 조세지출을 도입할 때 세제지원 방식 자체의 필요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소관 부처가 새로운 조세지출을 제안할 경우 다른 선택지가 더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 재정지출을 포함한 다른 정책수단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먼저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쉽고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폐지하기도 용이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직업훈련이나 소득지원 등은 상황에 따라 세제지원보다 직접지출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지출을 재정당국만 관리해서도 안 된다고 봤다.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재정당국과 함께 제도 설계와 비용 추계, 모니터링, 성과평가에 참여하도록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조세지출의 비용도 추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함께 볼 것을 주문했다. 조세지출 관련 재정보고 시점도 일반 예산과 맞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지출과 세제지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OECD는 조세지출이 세금 감면을 통해 정부 수입을 줄이는 만큼 실질적으로 재정지출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일반 지출과 달리 예산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한적인 통제 장치는 조세지출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과세 기반과 재정 운용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일몰은 기본 원칙"…연장하려면 효과 다시 따져야
일몰제와 사후평가 강화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OECD는 "일몰조항은 기본 관행으로 시행되고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하는 만큼 목표를 달성했다면 제도를 종료하고 다른 정책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몰기한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 없이 일몰 시점마다 형식적인 심사를 하면 기존 조세지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이 당초 정책목표를 실제 달성하고 있는지와 재정비용이 도입 당시 예상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층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유지할지, 수정할지, 폐지할지를 판단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해당 조세지출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무장관이 의회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직접 재정지출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조세지출을 해당 재정사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내년 국세감면액이 104조9000억원을 넘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도 일부 조세지출을 직접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OECD가 지난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조세지출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 예산 연계와 일몰·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관리방향까지 제시하면서 국내 조세지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