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북한은 25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DMZ 지뢰도발 책임을 부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 북한은 지뢰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며 남부국경 요새화를 자위 조치라 주장했다
- 정부는 22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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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한 사흘 만에 맞대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발뺌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9월 21일 한국이 우리의 남부국경선 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서한에서 북한은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하고 있는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은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본말이 전도된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며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서한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전전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를 통해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 앞으로 약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정부는 사건 발생 2주일 만에 주유엔 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