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 안경을 착용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20대 남성을 공소청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안경을 쓴 채 시험에 응시해 업무 방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AI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명령어를 미리 입력하고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 감독관은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보고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문제를 촬영해 외부 유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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