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9일 서울 시내 대학들이 AI안경 부정행위 대응에 나섰다
- 대학들은 반입·착용을 금지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 감독관 의존으로 식별이 어렵고 형평성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토중인 대학들도 있어..."빠른 매뉴얼 마련·업데이트 필요"
"대규모 강의는 적발 어려워"...전문가 "AI 렌즈 등도 나올 것"
[서울=뉴스핌] 고다연 송은정 나병주 유재선 기자 = 대학 입학 시험에서 AI(인공지능)안경을 사용한 수험생들이 연달아 적발되면서 대학들이 내부 시험에서도 'AI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학가 AI 안경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 시내 대학들은 AI안경 관련 식별 가이드라인을 교수자들에게 제공하고 착용 금지 공지를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의 적발은 감독관 역량에 맡겨야 하는 탓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각 대학들 "시험 중 반입·착용 금지"...AI 관련 지침 넓게 마련하기도
각 대학들은 AI안경을 통한 부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지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15일 학사공지를 통해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사용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4일 학교 홈페이지에 "최근 타대학 및 외부기관 시험에서 AI, AI글래스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AI글래스(스마트안경) 착용자 유의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게시했다. AI글래스는 시험장 반입 및 착용이 전면 금지되며 "시험 전 반드시 일반 도수 안경으로 교체하여 응시"할 것을 명시했다.
한양대 역시 최근 일부 단과대 등 홈페이지에 학사운영팀 명의로 "시험 중 AI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을 금지한다"며 "AI 스마트안경 등 사용이 금지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와 정보를 교환하고, AI를 통해 답안을 생성·확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상명대는 지난 15일 허가되지 않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사용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알렸다. 국민대는 14일 학사 공지를 통해 AI 안경 시험장 반입·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반 도수 안경으로 교체를 권고하고 적발 시 해당 과목 F 처리 및 추가 징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고려대는 지난 7월 시험 중 AI 안경 등 첨단기기 착용·사용을 금지했다. 적발 시 해당 과목 0점 처리 및 추가 징계 가능성을 알렸다. 고려대의 경우 AI 안경 착용·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제 답안 검색이나 생성이 확인됐는지와 별개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AI 안경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교수자에게 제공했다.
AI 관련 지침을 넓게 마련해 AI안경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대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계획서 내 생성형 AI 활용 방침을 도입하고 있다. AI 탐지 프로그램 및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은 수업 및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교수자 또는 학부·학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올해 2학기부터 '각종 시험 등 학업평가 부정행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AI를 비롯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기준을 포함했다.
◆ 상황 지켜보는 대학들..."안경 전부 확인 어려워 부정행위 발생할수도" 우려
아직 내부 시험 관련 AI안경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
세종대는 "입시 시험에서의 AI안경 등 규제 여부는 검토중이지만 아직 중간고사 등 내부 시험에 대한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동국대 역시 AI안경에 대한 내부 규정은 없는 상태지만 학교에서 내년 1학기에 맞춰 준비중인 AI윤리 가이드에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강대도 아직 내부 규정은 없지만 "학사팀은 AI안경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용이 발각되면 이에 맞게 조치하고 관련 규정 신설 여부는 실제 사례 발생 등 추이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각각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안에 주목하고 있지만 AI안경 반입이나 착용 자체가 금지인지, 활용이 적발됐을 경우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
게다가 AI안경을 사전에 적발할 기술이 없어 시험장 감독관에게 의존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AI 부정행위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4학년 A씨는 "아직 교수님들이 시험 전 전자기기 통제는 하지만 안경을 착용한 학생들에게 AI안경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가 바꿔 끼는 등 시험감독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생 B씨는 "이번 학기 응시 시험에서는 AI활용에 대한 별도 지침을 안내 받지 못했다"며 "취업 시장이 어려워져 학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학생이 AI를 활용하면 정당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한국 AI교육협회장인 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는 "AI 안경 관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대응이 늦기 때문에 빠른 매뉴얼 마련과 업데이트, 감독 인력 보강 등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며 "지금은 AI안경이지만 나중에는 AI렌즈 등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에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