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원준 사장은 22일 조류탐지레이더 기준을 공정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초속 40m 운영 풍속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 조류 탐지 고도 600m 기준도 미국 기준보다 낮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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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 "공정성 해치지 않게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조류탐지레이더 입찰 조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류탐지레이더의 최대 운영 풍속인 초속 40m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지 않게 기준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확답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조건은 장비의 최대 운영 풍속 초속 40m다. 김 의원은 "초속 40m가 항공기 운항도 어려운 수준의 강풍"이라며 "조류탐지레이더가 이 풍속에서도 작동해야 하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해당 풍속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지 바로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한 곳뿐"이라며 "당초 참여를 검토하던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해 두 차례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서대학교가 조류탐지레이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라며 "입찰 조건을 정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탐지 성능 기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대 운영 풍속은 초속 40m로 높게 정하면서 조류 탐지 고도는 600m로 설정했다"며 "미국 기준 900m와 비교해 탐지 고도 기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운영 풍속과 탐지 고도 모두 조류 충돌을 막는 데 필요한 성능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