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3일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했다.
- 올해 스토킹 전자발찌 신청 2181건 중 인용은 757건에 그쳤다.
- 전문가는 재범 위험성 소명과 사법부 판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 "재범 위험성 충분히 소명해야…피해자 보호 관점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 허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도 전자발찌 부착 신청 3건 중 1건만 법원이 인용하고 있어서다.
23일 경찰청과 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 인용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의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181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건수는 757건으로 경찰 신청 대비 인용률은 약 34.7%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인용률인 37.2%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을 862건 신청했고 법원은 321건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률이 낮은 배경으로는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꼽힌다. 전자장치 부착은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 처분인 만큼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전자장치 부착 허가가 엄격한 상황에서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전주 배우자 살해 사건 등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와 달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전문가는 경찰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경찰의 재범 위험성 소명 과정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장치 부착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구속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단순히 일회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재범 위험성을 사법부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역시 진작에 도입했어야 한다"며 "기존 논리로 교제범죄 등을 바라볼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폭행과 단순협박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