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14일 피해자용 스마트워치 실효성 논란에 대응해 작동 점검을 강화했다.
- 스마트워치는 가해자가 뜯거나 방전되면 신고가 차단돼 범죄 예방에 한계를 보였다.
- 전문가는 전자발찌 확대 등 가해자 감시와 접근 차단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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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확대 등 가해자 접근 차단 보완 시급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위급 상황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연인 살해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피해자들이 받은 스마트워치 전원이 꺼져 있거나 피의자가 강제로 뜯어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범죄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매년 늘고 있지만 범죄 억제 및 예방 방안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1년 708건에서 지난해 6982건으로 약 10배 늘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강제로 스마트워치 사용을 차단할 경우 경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제주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 기회를 차단했다.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아내가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방전으로 꺼져 있어 긴급 신고에 활용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출동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했다는 점은 이미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2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사건 발생 2분 전 구조 요청을 했으나 범죄를 피하지 못했다. 결국 이 여성은 병원 이송 뒤 숨졌다.
전문가는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접근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을 늘리는 등 가해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경찰이 신청해도 법원 인용률이 높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구속 수사하지 않을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해 가해자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어 허 조사관은 "가해자 정보가 연동돼 있지 않은 스마트워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감시 제도가 없는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송파 장모 살해·부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작동 상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전담경찰이 스마트워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전원이 꺼져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마트워치 전원이 일주일 가량 꺼져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자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