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 지휘권 주장을 반박했다
- 장 대표는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과 대통령 지휘감독권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 그는 대통령 재판 중단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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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시켜도 밀실 지휘 못 막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옹호하며 지휘·감독권 포기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무회의 참석시킨다고 밀실 지휘가 없어지나"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장 대표는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며 "그게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물은 것을 두고 "국무회의 참석시킨다고 밀실 지휘가 없어지나"라며 "대장동 공범들 항소 포기야말로 밀실 비공개 지시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공방은 이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했다며 대통령 재판 중단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대통령 재판 중지시키는 건 괜찮은가"라며 "대통령이 찍은 대법관 임명 안한다고 대법원장 탄핵하는 건 억지 위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 질문"이라며 "이것도 제미나이에 물어볼 건가"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