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22일 론스타의 2800억원대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 파기환송심 법원은 론스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법무부는 2800억원 이상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금액인 2800억원 중 원금은 1534억원,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 이상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론스타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이날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휘청(서울광역공소청)·수행청(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