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일 신우선 후손 상대로 27억원대 환수소송 1심 승소했다.
- 법원은 친일재산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 환수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 법무부는 항소에 대응하고 다른 친일재산 환수도 추진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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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대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지난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신우선이 신우선이 1913년 및 1917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 후손들이 현재까지 보유 중인 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 전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05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미 친일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