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1일 역삼동 방화로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특허법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인정했다
- 경찰은 사전 준비와 도주 계획 여부, 과거 협박 전력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정오 무렵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 이송 후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특허법인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해당 사실을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부장급 직원의 이름을 대며 근무 장소를 물었고, 이후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 등을 구입하고, 19일에는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감식에서는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유류 용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는 특허법인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주거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휴대전화 해지 방법을 알아본 사실도 확인했다. 범행 대상과 도주 계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