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희 의원은 21일 국가산단 악취사업장 실태를 지적했다
- 전국 악취배출사업장 81.4%가 국가산단에 집중됐다
- 산단공은 현황 파악 없이 환경관리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월·남동·시화에만 2919곳 집중
오세희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악취배출 사업장의 81.4%가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가산단의 관리책임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대자)은 실태 파악도 못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총 476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3874곳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235곳(46.9%), 인천 1372곳(28.8%) 순으로, 두 지역에 전체의 75.7%가 집중됐다. 국가산단별로는 경기 반월국가산단 1006곳, 인천 남동국가산단 1005곳, 경기 시화국가산단 908곳으로, 이들 3개 산단에만 전체의 61.3%인 2919곳이 분포했다(그림 참고).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오세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할 국가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거나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악취 관련 실태조사와 배출시설 점검·행정처분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업체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은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구축과 환경오염방지를 산업단지 관리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역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환경오염방지는 법령에 명시된 산업단지 관리업무인데도 산단공은 관할 국가산단의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 단속이 지자체 소관이라고 해서 환경관리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산단공도 환경당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민원 실태를 파악하고, 악취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