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진공은 21일 퇴직연금 적립금 83억원이 부족했다
- 중진공은 지난해에도 적립금 부족으로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받았다
- 권향엽 의원은 연말 전 부족분 해소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말까지 759억 적립해야…10월 기준 676억 그쳐
권향엽 "법정적립금 관리 소홀…부족분 해소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임직원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법정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만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중진공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평가적립금은 675억6000만원이다. 올해 말까지 적립해야 할 758억7000만원보다 약 83억원 부족한 규모다.

중진공은 지난해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으로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7일 고용부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중진공이 2024년 말 기준 적립했어야 할 금액은 687억6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적립금은 624억3000만원으로 63억3000만원 부족했다.
중진공은 시정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1일에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퇴직연금 계좌에 각각 14억7000만원, 30억5000만원 등 총 45억200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요구한 부족액보다 18억1000만원 적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월 중진공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최초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이지만, 부족액 상당 부분을 해소한 점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감경했다. 여기에 자진 납부에 따른 20% 추가 감경이 적용됐다.
문제는 올해도 적립금 부족에 따른 제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중진공의 지난해 말 최소적립금은 996억7000만원이지만 평가적립금은 639억7000만원으로 357억원 부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족액의 3분의 1인 119억원을 추가해 총 758억7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10월 현재 평가적립금은 675억6000만원으로, 연말까지 약 83억원을 더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중진공이 임직원 퇴직연금 관리에 지나치게 소홀하다"며 "당연히 납부해야 할 법정적립금을 왜 뒷전으로 미루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상습 납부기관으로 전락하지 말고 연말 전까지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