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영수 전 특검이 21일 대장동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은 현금 3억원 중 2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200억원 약속과 딸 관련 11억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벌금 2억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남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수수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5000만원씩의 수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품 전달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양 전 특검보와 남 변호사의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 등을 검토했다. 양 전 특검보가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양평 한화리조트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남 변호사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비교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 만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에 관한 청탁과 선거자금 지원 사이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200억원 약속' 의혹에 대해서도 1심의 면소 판단을 유지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50억원 지급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 명의가 자금 이체 과정에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딸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해당 금액이 박 전 특검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두 사람의 나이와 건강, 사건 관계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