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방중수청은 21일 상품권 수수 의혹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
- 해당 수사관은 검찰 재직 중 수사 대상 기업 임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 서울지방중수청은 진상조사 후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 직원에 공직기강 확립 당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대상 기업 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됐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상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 수사관 출신인 CJ 임원 B씨와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은 B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는 올해 설탕·전분당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관련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A씨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부서의 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지방중수청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별개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에도 나섰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20일 전 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