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을 거부했다
- 이후 기존보다 40% 낮은 임대료로 롯데·현대와 재계약했다
- 조정안 수용 때보다 예상 임대수익 3279억 원이 줄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종태 "수입 비교 검토도 없어…의사결정 경위 밝혀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겠다며 법원 조정안까지 거부했다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재계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초 25~27% 인하안을 거부한 뒤 40%나 낮은 임대료를 받아들이면서 예상 수익이 327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 공기업의 무리한 판단이 막대한 수익 감소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기존보다 약 40% 낮은 임대료로 롯데·현대와 새 계약을 체결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2022년 면세점 사업권 입찰 당시 공사가 제시한 예정가보다 60%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각각 25%, 27% 인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두 업체는 총 381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하고 사업에서 철수했다.
문제는 이후 재입찰 결과다. 공사는 올해 4월 롯데·현대와 여객 1인당 각각 5345원, 5394원에 계약했다. 기존 신라·신세계가 낙찰받았던 8987원, 902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장 의원실이 분석한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의 임대수익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3조6544억 원이다.
반면 새 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은 2조9452억 원으로, 기존 업체들이 납부한 손해배상금을 합쳐도 3조3265억 원에 그친다.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보다 3279억 원 적은 금액이다.
더욱이 신라면세점이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의 수익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공사는 지난해 법률자문을 통해 임대료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고 향후 입찰에서 과다 투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재입찰 낙찰가는 공사가 과거 설정한 예정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정작 조정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했을 때의 수익을 비교한 검토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장종태 의원은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임대수익을 공사가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조정안 거부에 이르게 된 판단 경위와 수입 비교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낙찰가를 걸러내고 계약기간 중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