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21일 연금저축 실제 수령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금리와 경영성과 변동으로 연금액과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도인출·해지와 계좌이체 전 세금과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도 유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연간 9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19만원에 그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 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 대비 13.4% 증가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품 가입과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산출한 예상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연금 개시 시점에 안내받은 지급액이 가입 당시 예상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11.25%에서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 소비자는 가입 당시 매년 약 9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안내받았지만 실제 지급 예정 배당금은 연간 약 19만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연금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을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유는 정해진 인출한도 내에서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 사망 이후 6개월이 지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했다가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실제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적용이율이나 연금저축펀드의 운용수익률이 달라지면 연금액이 증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적립금의 종류별 과세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 수령 중인 계좌나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제한되며, 계좌 내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것도 제한된다. 실제 약관대출이 남아 있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의 계좌이체가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금리연동형 상품 여부와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중도인출이나 계좌이체 시에도 세금과 제한 조건을 사전에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