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20일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 강제 수단을 검토했다
- 이소희 의원은 책임보험 미가입 의료기관 제재 부재를 지적했다
- 대불제도 지급금 회수 부진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책임보험 의무 대상·범위 '연구 중'
책임보험 미가입 제재 수단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강제 수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 "책임보호 가입 의무화가 도입됐는데 가입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보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책임보험 제도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 제도다.
이 의원은 "당초 책임보험 의무화가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이 되자 대불제도를 만들었다"며 "대불제도는 환자가 의료사고 책임을 인정받고도 의료기관에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았을 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청구 169건 중 120건의 약 64억8000만원이 지급됐고 아직 23건은 진행 중"이라며 "대불금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불금 지급 현황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파산으로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며 "책임보험에 대해 가입 대상이나 보장한도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아직 연구 중이고 정해진 게 아닌데 기존 대불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고 적혀있지만 미가입 의료기관을 직접 제재할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도 없다"며 "사실은 가입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창훈 중재원장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없다라는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며 "그러나 제재 조치나 수단이 꼭 과태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곽 정책관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됐는데 가입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