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업은행이 20일 법인 수신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했다
- 기업고객은 공공기관 보유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기업은행은 연내 기업카드와 비대면 금융상품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 정보 8종 전자 제공으로 서류 간소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BK기업은행이 법인 여신업무에 이어 수신업무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업 정보 제출 절차를 디지털화해 법인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업은행은 20일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됐으며,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법인 여신업무에 이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수신업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기업카드 업무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기업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