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0일 김민석 대표와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서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로 8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 민주당 지도부는 국감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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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사퇴 종용 등 8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논의와 관련해 국정감사 전 김민석 당대표와 통화를 하고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전 김민석 대표님과 통화한 것이 맞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주요 위헌·위법 사유로 8가지 항목을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비상계엄 시 긴급대책회의 지시를 통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및 절차 위반·대선 개입·정치적 중립 위반 ▲대법관 수백 일 장기 미제청 ▲대법관 후보 대상 전화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대상 정기적 현금 격려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법 위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선서 거부 등이다.
앞서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대표가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서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과 주요 사유를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국감을 거치며 대법관 장기 공백 및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자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주문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