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9일 100억원 규모 달빛상품권 발행을 발표했다.
- 상품권은 23일부터 10% 할인되며 6개 야장 상권에서 사용된다.
-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용돼 야간 소비를 활성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달빛야장 BI로 상권 매력 증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4시간 경제활력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서울 달빛야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6개 야장 상권과 해당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통합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연결해 저녁 시간에도 시민들이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지난 9월 6개 상권을 선정했으며, 이번 상품권 발행과 통합 브랜드 도입을 통해 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상품권 사용 가능 상권으로는 ▲건대맛의거리(광진) ▲상봉먹자골목(중랑) ▲창동역상점가(도봉) ▲사당1동 먹자골목(동작) ▲사당오락 달빛야장(관악) ▲신사 세로수길(강남) 등 6곳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에서 통합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 달빛야장이 조성된 지역뿐 아니라 해당 상권 소속의 6개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할인 혜택이 주변 골목상권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상품권은 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총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미사용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하다.
시는 달빛상품권을 할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달빛야장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품권 발행을 계기로 늘어난 방문객들의 소비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권 발행과 함께 '서울 달빛야장'의 새로운 통합 상표 이미지(BI)도 선보인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서울 달빛야장'이라는 브랜드를 한데 묶는다. 새로운 BI는 달빛상품권 가맹 인증 스티커 등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야장 운영 시 안내·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개별 상권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서울 달빛야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저녁에도 많은 시민이 찾는 서울의 대표 야간상권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이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방문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며 "새롭게 개발한 '서울 달빛야장' BI와 연계해 야간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의 확대가 인근 지역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