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9일 우재준 의원은 정부 비축유 417만 배럴이 제재로 사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 이란산·러시아산 원유로 통관·운송·금융거래가 막혀 국내외 활용이 불가능하다
- 정부 비축유 총량보다 실제 사용 가능한 물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산 193만·러시아산 224만 배럴…국내소비 1.5일치
국내 비축시설에 있지만 미통관…미국 제재에 거래 제한
원유운송·금융거래 제재…실사용 가능한 물량 점검 필요
우재준 의원 "비축유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쌓아둔 비축유 가운데 417만 배럴이 미국의 제재에 묶여 비상시에도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산과 러시아산 원유로,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지만 통관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비축유 1억 배럴' 중 일부는 장부상 물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비축유 약 1억 배럴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물량은 417만 배럴로 집계됐다. 이란산 193만 배럴, 러시아산 224만 배럴이다.
이는 전체 정부 비축유의 약 4%에 해당한다. 국내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으로 환산하면 1.5일치다.
◆ 비축기지에 있지만 사용 못 한다…제재 상태로 묶인 417만 배럴
이란산 원유 193만배럴과 러시아산 원유 224만배럴은 국내 비축시설에 보관돼 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우라나라가 비축유로 소유하고 있지만 완전히 수입한 것은 아니어서 '미통관 상태'로 분류된다. 비축유를 사용하기 위해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통관이 불가하다.
통상적으로 비축유는 국내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방출하기 직전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두 원유는 미국의 제재로 거래가 제한돼 통관 자체가 막힌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내수나 수출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제한됐다.
이란산 원유는 미국이 핵무기 개발 우려를 이유로 지난 2018년 원유 거래 제재를 복원하면서 활용이 제한됐다. 러시아산 원유 역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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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를 실제로 쓰려면 통관을 마친 뒤 정유사 정유시설까지 운송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 전반이 미국 제재에 저촉돼 국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제재는 원유 운송뿐 아니라 대금 결제에도 적용되는데, 원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과 운송업체는 물론 대금을 주고받는 은행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로 팔거나 다른 원유와 교환(스와프)하는 길도 막혀 있다. 해외 운송과 대금 수령 과정 역시 제재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측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더라도 유럽연합(EU) 등의 규제가 남아 있어 당분간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국내에서 쓰지도, 해외에 팔지도, 다른 원유로 바꾸지도 못하는 '삼중 봉쇄' 상태인 셈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당초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를 비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돈을 들여 확보한 원유를 정작 쓸 수 없게 됐다.
우 의원은 "국내 비축시설에 원유가 있어도 통관과 운송, 금융거래까지 미국 제재와 얽혀 있다"며 "다른 나라에 팔거나 교환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 '비축유 1억 배럴'의 허상…"보유량보다 가용량 따져야"
정부가 발표하는 비축유 총량과 위기 때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물량이 다르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평상시 원유를 확보해 비축시설을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비축유를 대여하거나 방출해 수급 차질에 대응한다. 그러나 417만 배럴이 즉시 활용할 수 없는 물량으로 확인되면서, 비축유 총량만으로는 실제 위기 대응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중동사태처럼 국제 원유 공급망이 흔들릴 때는 얼마나 빨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비축유의 유종이 국내 정유시설의 수요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사마다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종류와 설비가 달라, 비축량이 충분해도 필요한 원유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비축유에 대해서도 즉시 사용이 가능한지, 통관이나 거래 제한은 없는지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비축유 1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보다 실제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비축유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