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제한 공정을 9개로 확대했다
- 법원은 의약품 생산 중단과 공급 차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
- 제한 공정 위반 시 노조에 1회당 2000만원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쟁의 제한 위반 땐 1회당 2000만원…추가 해동 세포주는 제외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2차 전면 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연속성과 공급 차질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쟁의행위 제한 대상을 3개에서 9개 공정으로 확대했다.
16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권순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회사 측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1심은 지난 4월 바이의약품 생산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생산 후반부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항고심은 플라스크·배양기 배양과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6개 공정도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 9개 공정을 노동조합법상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정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규모를 유지하고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해당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특히 재판부는 생산 중단에 따른 회사의 손해뿐 아니라 의약품 공급 차질이 미칠 영향까지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공정이 중단될 경우 회사가 입을 유무형의 손해와 그 규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하는 의약품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0%로 대체 의약품이 없는 치료제 등이 있어 공급 차질로 인한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회사는 제한 위반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회사가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까지 모두 파업 제한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hyun9@newspim.com












